한성·국민상호신용금고 상반기중 합병인가/금융산업 개편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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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1 00:00
입력 1997-05-01 00:00
◎합병땐 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금융기관 대형화 등 금융산업 개편작업이 강도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상반기에 첫 상호신용금고간 흡수·합병(M&A)이 이뤄진다.또 흡수·합병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게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성상호신용금고가 국민상호신용금고를 흡수·합병하기 위해 이날 재경원에 인가신청을 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뒤 올 상반기중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또 흡수·합병하는 금고에서 처음 취급하게 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인원정리 문제와 같은 걸림돌 때문에 상호신용금고간 합병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한성과 국민상호신용금고의 합병은 향후 금융개편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흡수·합병하는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게 될 만기 10년 이상 주택마련장기저축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성과 국민상호신용금고는 둘 다 국민은행 자회사로 합병후에는 국민상호신용금고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전국 236개 금고중 여신규모로 한성이 23위,국민이 62위이다.<오승호 기자>
1997-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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