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폐지… 처벌 못해”/중앙선관위 관계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5/01/1997050100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5-01 00:00 입력 1997-05-01 00:00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30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자금 과다사용여부 등과 관련,『94년 통합선거법 발효당시 부칙조항을 통해 종전 선거관련법이 모두 폐지됐다』면서 『92년 대선 당시 여야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사실이 드러난다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 없다』고 밝혔다.<황성기 기자> 1997-05-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