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재권감시대상국 지정/우선감시대상국서 등급 낮춰/USTR
수정 1997-05-01 00:00
입력 1997-05-01 00:00
외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규범에 일치시키고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해온 결과』라면서 『이번 조치로 마찰의 소지가 줄어들어 양국 통상관계가 다소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88년 제정된 「스페셜 301조」(종합무역법 제182조)에 의거해 매년 4월30일까지 미 교역국을 대상으로 보복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PFC)을 비롯해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관찰대상국(OO) 등을 지정해 발표한다.한국은 지난 89년 우선감시대상국,90·91년 감시대상국,92∼96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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