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해외 장기체류때 부동산관리/「토지신탁」에 맡기면“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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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30 00:00
입력 1997-04-30 00:00
◎임대수익 높여주고 모든 관리 대행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관리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달 해외로 투자이민을 떠나는 서울 강동구의 K씨는 임대 중인 강남의 20평형 아파트 3채(연간 임대소득 5천7백60만원)를 이민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계속 소유하고 싶었지만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남에게 맡기자니 확실하게 관리해줄지 걱정되고 관리인을 두더라도 임대보증금 및 월세의 징수,임차인관리,제세공과금 납부 등이 제대로 될지 우려되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바로 이럴때 공신력을 갖춘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갑종관리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이는 건물을 한국토지신탁에 맡기면 소유권이 토지신탁으로 넘겨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임대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원소유자(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소유권 이전시 등록세 및 교육세를 등기 물건당 1만800원만 내면 된다.다른 세금은 모두 면제된다.



이 경우임차인은 한국토지신탁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고 임대율도 높여 임대수익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관리신탁에는 갑종관리신탁과 을종관리신탁이 있다.갑종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임대차관리,세제관리 등 모든 사항을 대행해주는 상품이다.을종은 소유권만을 관리하는 제도이다.임야 등의 신탁시에 적절하며 국내 장기부재시나 해외이민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도움말 한국부동산신탁 이태수 조사부장,(02)3451­1122)<육철수 기자>
1997-04-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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