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수당 연금외에 5만∼7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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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30 00:00
입력 1997-04-30 00:00
국가보훈처는 29일 생계가 곤란한 전몰군경유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연금 45만원 외에 5만∼7만원 정도의 유자녀 수당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1997-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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