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인학원 해산 결의/백인엽씨 무효확인 소송
수정 1997-04-30 00:00
입력 1997-04-30 00:00
백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6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관선 이사들이 선인학원 법인을 해산한 행위는 임시 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관선 이사들이 선인학원의 각급 학교 및 학원소유 재산을 인천시에 기증토록 결의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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