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민영화 특례법」 제정 반대/전경련 산업위
수정 1997-04-29 00:00
입력 1997-04-29 00:00
재계는 정부가 상반기중에 제정키로 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위원회(위원장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는 28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1차회의를 갖고 ▲실질적 민영화를 가로막는 특례법제정의 중단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지분제한의 폐지로 「주인있는 민영화」 추진 ▲민영화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위원회는 특례법의 내용중 공기업 매각지분의 소유한도를 10% 이하로 제한키로 한 것과 관련,지분제한은 정부간여를 지속시켜 영구적인 공기업체제가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특례법에 공기업의 독점체제 해소계획이 제시돼있지 않아 연관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구조조정이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영화 절차가 지체되면서 다자간투자협정(MAI)이 타결될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따라서 산업위원회는 실질적인 민영화를 가로막는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대신 민영화 추진체계와 대상, 방법을 명시하는 절차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민영화의 기본목적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공기업의 지분매각 이전에도 독점체제를 해소,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신규사업 기회 창출,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민영화 대상을 전력과 가스는 물론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회간접시설까지 확대하고 정부기능의 민영화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
1997-04-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