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중벌·증언 면책 검토/국회 청문회 개선방향 여야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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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9 00:00
입력 1997-04-29 00:00
◎야­특위에 수사권·특검제 도입 주장/여­강제구인권 찬성… 수사권엔 난색

그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보청문회」는 적지않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일부증인들의 「모르쇠 전략」에 속수무책이었고 『증언할 수 없다』고 버텨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었다.일부에서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허점보완」에 나선다.오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문회 개선방안 등 국정조사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한다.신한국당 4명,국민회의 2명,자민련 1명 등 여야 비율은 4대3으로 정했다.

여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청문회 사례를 폭넓게 연구,우리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선방향을 제시한다.소위위원을 청문회 제도가 정착된 미국에 파견,청문회 운용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들어서면 여야의 입장은 다소 상이한 측면도 있다.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법을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진실한 증언을 확보할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11개 개선항목을 제시했다.▲예비조사제도의 도입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불출석·증언거부에 대한 형벌강화 ▲증인채택 의결정족수의 하향조정 등이 주요내용이다.향후 곳곳에서 충돌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야권은 국정조사특위에 수사권 부여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 박총무는 『3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수사권 부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대신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권 등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증언거부에 대한 대책으로서 증언사유의 명확화 등을 명문화시켜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이다.진실한 증언유도를 위해 청문회 증언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TV생중계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제어장치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인에대한 인권보호 측면도 강화될 조짐이다.지난 17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석태 전제일은행 상무가 이날 청문회 충격으로 자살,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증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모독에 대한 제한 설정 등이 예상되는 보호책이다.<오일만 기자>
1997-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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