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의 날」 지정 추진/보훈처,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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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8 00:00
입력 1997-04-28 00:00
국가보훈처는 27일 을사조약이 맺어진 11월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명명,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7-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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