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자조달 요건 강화/기간산업 부문 총투자비 3천만불 넘어야
수정 1997-04-28 00:00
입력 1997-04-28 00:00
이 조치는 최근 국무원이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마련에 부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자본을 조달할 때는 회사의 자본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만큼 「점진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자본조달은 특히 외국 자본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기간산업 부문에만 허용된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3천만달러 이상의 총 투자비가 요구돼야 하며 각각 1천5백만달러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신화통신은 『경험 부족과 사안의 중대성을 잘 몰라 자본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도 비싸게 구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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