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퇴근길사고도 공무상 재해”/대법원 판결
수정 1997-04-27 00:00
입력 1997-04-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모씨가 일직근무를 마치고 자취중이던 학교 구내의 관사로 돌아가다 부실하게 놓인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점으로 볼 때 공무수행을 끝낸 뒤 퇴근하던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음이 주요 사인이 된 점은 이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금을 정할때 감액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이씨의 사망이 과로 때문이 아니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김상연 기자>
1997-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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