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빙자 거액사기/2명 영장·1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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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6 00:00
입력 1997-04-26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이광수씨(56·사기 등 전과 10범·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1)와 신석철씨(58·사기 등 전과 4범·서울 송파구 풍납동 81)씨에 대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쌍림동 원진프라자 건물 4층에 한국양재기술진흥협회라는 단체를 설립한 뒤 김모씨(40·대전시 동구 소재동)에게 자신을 전 안기부 감찰실장이라고 속여 접근,『대전에 지부를 설립하면 러시아 등에서 모피를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며 협회 가입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사촌동생을 사칭하며 이들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김영수씨(67·사기 전과 2범·서울 도봉구 방학동 49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조현석 기자>
1997-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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