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철원군수 “수뢰” 입건/군의회 전 의장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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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6 00:00
입력 1997-04-26 00:00
◎검찰/인·허가관련 업자에 5백만원 받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6일 한탄강 리프팅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내주는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김호연 철원군수(54)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뇌물을 김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천6백만원을 가로챈 철원군의회 전 의장 이규화씨(54)와 이들에게 2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준 박선욱씨(38·한국금융대표)는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초 김군수에게 『박씨가 구상중인 한탄강 리프팅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씨로부터 받은 2천1백만원가운데 5백만원을 전달한 뒤 나머지는 가로챘다는 것이다.<박성수 기자>
1997-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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