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 담보제 9월부터 실시/한국영화 중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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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6 00:00
입력 1997-04-26 00:00
한국영화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화진흥공사 박규채 사장은 우수영화 육성방안의 하나로 「판권담보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판권담보제」란 시나리오 등으로 사전에 작품을 평가,제작 후에 행사할 판권을 담보잡아 제작비를 미리 꿔주는 방식.영진공은 올해안에 모두 6편을 선정,이자없이 편당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요즘 영화 한편 제작에 보통 10억원 안팎의 돈이 들고,저예산영화의 경우 3억∼5억원이면 만들기 때문에 우수한 시나리오·기획을 가진 영화인에게는 직접 제작에 나설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관련 박사장은 오는 8월 말까지 문예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확보해 9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작품선정은 희망자가 시나리오와 스탭캐스팅,제작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단이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심사위원은 작품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영화인 가운데서 30명 뽑아 이중 3∼4명씩 돌아가면서 심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상환 기간은 1년으로 결정됐으며 이밖에 ▲담보로 잡을 판권의 범위 ▲지원금 분할지급 여부 등은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영진공이 밝힌 「판권담보제」에 대해 영화계는 영화제작에 숨통이 틔게 됐다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영화계 인사들은 제작비 마련이 손쉬워지면 대기업 등 자본 제공자가 작품 내용이나 제작과정에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고,기획자인 프로듀서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작가주의 영화제작이 활발해지고 소재의 폭이 넓어지는 등 한국영화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춘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은 「판권담보제」실시를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지원의 첫걸음』이라고 반기고 『그러나 연6편은 총 제작편수의 10%도 안되므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무엇보다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제작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원 기자>
1997-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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