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금제 헌소/헌재서 각하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4/25/19970425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4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22조가 규정한 정치자금 기탁서식이 집권여당에 대한 편중기탁만을 유발,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4-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