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감사부서 징계받은 비리직원 배치/감사원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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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감사원은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감사부서에 오히려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부서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한국종합화학은 「최근 3년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사요원 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무시하고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던 직원을 감사요원으로 배치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퇴직금 부당지급,전산직 직원 부당임용 등 인사관련 비위에 관련됐던 총무부장을 지난해 1월 자체감사 실무책임자인 감사실장으로 임명했다.
1997-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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