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줄이기/“38만개 요식업소서 앞장”/음식업중앙회 결의
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결혼식 피로연장을 비롯,전국 38만 요식업소를 상대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 행위에 대한 행정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결혼식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식사시간을 넘겨 열리는 결혼식에서는 음식접대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38만여개 요식업소가 회원인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손청차)도 이날 서울 광진구 쉐라톤워커일호텔 무궁화홀에서 대의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식단제」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적정량의 음식물 제공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는 특히 식사 시간대가 아닌 하오 2시30분 이후에 열리는 결혼예식에서 업주가 부대시설인 식당 사용을 강요하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처벌하기로 했다.대신 음식접대에 상응하는 비용 범위 안에서 생활용품 등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로연 행사의 상차림을 단일 메뉴로 하며,「남은 음식 싸주고 가져가기」 등 피로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29일 시내 373개 전 예식업소 대표자와 종사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가 무료로 개방하는 예식장은 식사시간이 지난 시간대로 계약할 때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식장 사용을 허락하고 18개 야외 무료예식장에서의 조리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의 손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전국 38만 요식업소들이 솔선수범,건전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강동형·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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