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주내 소환
수정 1997-04-24 00:00
입력 1997-04-24 00:00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박씨가 지역민방 사업참여를 희망한 광주의 L건설과 대전의 S건설 등 2개 기업체로부터 각각 4억원과 2억원 등 6억원을 받은뒤,이 가운데 2억·1억원씩만 갚고 나머지 3억원은 되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박씨를 소환,조사한 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박씨가 이권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청문회 증언을 마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조만간 불러 현철씨에게 안기부 기밀을 보고하고,재계인맥을 관리하면서 현철씨의 이권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7-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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