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방안」 요지
수정 1997-04-24 00:00
입력 1997-04-24 00:00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 제1차 회의는 규제개혁추진방안에 대한 정부측의 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개혁방안을 요약한다.
▷규제개혁추진회의 운영계획◁
▲규제총량조사와 단계적 규제일몰제 추진=법제처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규제를 점검하여 각 부처에 통보한다.각 부처는 이에 따라 규제개혁실천계획을 6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고한다.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법제처에 보고되지 않은 규제는 올해말로 효력이 상실된다.
▷경제규제개혁 추진방안◁
▲진입규제 폐지=특정산업의 지원이나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진입규제를 폐지한다.다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시책은 본래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한다.
▲사업활동규제 폐지=가격·사업지역·판매량·판매방법 관련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다만 진입장벽,개방미흡 등으로 유효경쟁이 안되고 있는 분야는 경쟁여건을 먼저 조성한다.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각종 준조세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협회·단체제도를 정비한다.
▲5∼6월중 우선추진과제=수도권에 환경영향이 적은 벤처기업이나 첨단산업이 입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규제개혁법률 제정◁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명문화=규제의 법적 근거는 최소한 대통령령 이상으로 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사전규제심사제도의 도입=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반드시 관보에 규제예고를 하고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관리의 연계=규제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심사할 때 조직과 인력심사를 병행,규제기능이 폐지·완화되면 관련조직이나 인력을 동시에 감축하거나 재배치한다.
▲중립적인 규제개혁 상설전담기구의 설치·운영=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총괄하고,기존의 규제와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아래 민간위원을 주축으로 하는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한다.<서동철 기자>
1997-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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