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부자 함께 법정설듯/28일 한보 4차공판
수정 1997-04-23 00:00
입력 1997-04-23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2일 회사돈 4백8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정회장 사건을 기존 한보 사건에 병합,28일 상오 10시 4차 공판부터 함께 심리키로 결정했다.<김상연 기자>
1997-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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