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주식 2부 편입
수정 1997-04-23 00:00
입력 1997-04-23 00:00
이같은 조치는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 등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시장소속부를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상장관리방안 세칙에 근거한 내부결재를 거쳐 결정됐다.
1997-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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