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래·김대성씨/청문회 불출석 한보증인 2인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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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3 00:00
입력 1997-04-23 00:00
◎임상래씨­5월2일까지 출석 않으면 고발/김대성씨­4월이전 출국… 안나와도 면책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가 채택한 증인 2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21일 정태수 한보총회장의 운전기사 임상래씨에 이어 22일에는 한보 재정본부상무인 김대성씨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임씨는 국내에서 도피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김씨는 지난 1월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한보 경리담당여비서 정분순씨도 잠적,5월1일 증인출석이 불투명하다.3명 모두 한보 사람이다.이들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정회장 로비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는 이들 핵심증인을 반드시 출석시켜 한보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자민련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은 『한보사건의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며 『임씨의 경우 어딘가에 억류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보특위는 임씨에 대해서는 현경대 위원장 명의로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국회 사무처 직원을 통해 임씨의 주소지로 보내는 한편 검찰·경찰에 임씨 소재파악을 의뢰했다.한보특위는 임씨가 5월 2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씨를 고발키로 했다.국회 증언감정법 12조는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김씨의 경우 고의적인 귀국기피가 확인되더라도 특위의 출석요구서가 송부된 4월 이전 출국,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위로서도 속수무책이다.형사소추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여야는 국정조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청문회제도 개선때 증인의 강제구인이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7-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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