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집유선고/창원지법,무고죄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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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2 00:00
입력 1997-04-22 00:00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18일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 김호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의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80만원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창원=강원식 기자>
1997-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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