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린이돕기 교내모금 금지/전교조 운동에 제동…마찰일듯/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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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2 00:00
입력 1997-04-22 00:00
교육부는 21일 최근 일선 학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허가받지 않은 교내 모금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같은 지침에 상관없이 이 운동을 강행키로 해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전교조의 모금활동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스스로 기부금품을 걷으려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금품을 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충북 등의 일선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 운동을 펼치려다 교장 등 보직 교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4일부터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에 나서 다음달 10일까지 3억원을 모아 북한에 전달키로 하는 등 연말까지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박홍기 기자>
1997-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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