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허가기준 확정/납입자본금 300억… 5대재벌도 허용
수정 1997-04-22 00:00
입력 1997-04-22 00:00
앞으로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및 개인 가릴것 없이 「납입 자본금 3백억원」 등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장상황 등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금지돼 있는 5대 재벌그룹들도 보험업법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생명보험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설립 허가기준을 확정,고시하는 한편 5대 재벌의 생명보험업 진출 허용을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보험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종전 보험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험사 설립을 허가해 오던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금 요건 및 주주자격 등의 투명한 보험사 설립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상황과 상관없이 보험업계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종전처럼 1백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3백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됐으나 보험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3백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출자액은 전액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대상 법인 및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주주가 아니어야 한다.
대주주 자격요건은 일반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1천억원,은행은 7천억원,증권사는 3천억원,보험사는 총 자산 1조5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오승호 기자>
1997-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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