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17년만에 재심/명예회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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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1 00:00
입력 1997-04-21 00:00
12·12 사건때 신군부에 강제 연행돼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 사건이 17년만에 다시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재심을 받아들인 정씨 내란방조 사건 첫 공판을 오는 5월23일 열기로 결정,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이번 재심은 지난 17일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난 뒤 열리는 것이어서 뒤짚어질 가능성이 크다.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 및 군인연금의 수령이 가능해진다.<김상연 기자>
1997-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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