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조전임자 “무급”/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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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1 00:00
입력 1997-04-21 00:00
◎새 노동법 「지급금지 유보」 유권해석

노동부는 20일 『지난달 발효된 새 노동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오는 2001년 말까지 5년간 유보토록 했지만 이 기간동안 신설되는 노조의 전임자 및 기존 노조의 새로 증원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동양화학(대표이사 권석명)이 제출한 신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행정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 노동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조항의 시행 유보기간 동안 노사협의를 통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기간동안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증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4-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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