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구해 3일 굶은 장애인 끝내 강도
수정 1997-04-21 00:00
입력 1997-04-21 00:00
박씨는 지난 19일 상오 1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1동 D기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인 우모씨(67)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때 소아마비를 앓아 3급 장애인이 된 박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3일동안 굶게 되자 끼니를 때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강충식 기자>
1997-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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