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이배영 은평구청장 구속/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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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2천만원 받고 스포츠센터 건립 허가

서울지검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8일 근린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땅에 건물을 짓도록 허가해 주고 돈을 받은 이배영 서울 은평구청장(52)과 은평구의회 전 의장 전우대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해 5월 의류업체인 (주)붐비나 대표 윤한택씨(51)로부터 『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된 은평구 불광동 산 58의2 임야에 스포츠 센터를 지을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받은뒤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변경,4만여평의 공원 부지 한가운데에 5천500여평의 스포츠센터 건물을 세울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T­셔츠 상자에 5백만원씩을 담아 뇌물을 건넸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스포츠 센터를 지을수 있도록 구의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권고안」을 상정,의결해준뒤 사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박은호 기자>
1997-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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