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실명전환사범 입건 보류”/대검찰청 지시
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공판에 계류중인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기 보다는 판결때까지 법적 조치를 유보토록 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전·노씨 비자금 70억원씩을 변칙 실명전환해 주고 사례비를 받은 J은행 정모씨(32)와 S증권 배모씨(44) 등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및 사채업자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으며,이 가운데 정씨 등은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김상연 기자>
1997-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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