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 5억까지 대출/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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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새달부터 「창업신용보증특례제」 시행/건축법위반 조건부등록공장 5천개 양성화

다음달부터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교수,연구원,박사학위자의 경력,연구실적 및 사업계획내용을 평가,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게 해주는 창업신용보증특례지원제도가 실시된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조건부등록공장 5천여개도 양성화되며 법률이 정한 소기업은 공장등록이 면제돼 그간 참여가 배제됐던 정부조달물자 구매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8일 이같은 내용를 담은 「벤처기업 창업 및 소기업지원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중기청은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연구원,기술사 및 박사학위소지자중 예비창업자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평가,1인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특례보증을 서게하는 창업특례보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기술신용보증기금내에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센터를 설치하고 5월중 벤처기업 창업신용보증지원요령을 고시,올해 5백억원을 보증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의 90.5%를 차지하는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 6천∼7천개에 대해 공장등록의무를 면제시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하게 했다.<박희준 기자>
1997-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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