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탈세비리 고발” 협박/변호사가 5억 뜯어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4-18 00:00
입력 1997-04-18 00:00
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17일 탈세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거액을 가로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정명래 변호사(65)와 장종건씨(54) 등 2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이 변호사를 구속 수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변호사 등은 지난 94년 2월 이모씨가 거액을 탈세한 사실을 알아낸 뒤 『청와대·검찰·국세청 등에 고발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을러대,수차례에 걸쳐 5억3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변호사는 고시 6회 출신으로 지난 57년부터 25년동안 검찰에 몸담았으며 82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뒤 변호사로 개업했었다.<박은호 기자>
1997-04-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