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탈세비리 고발” 협박/변호사가 5억 뜯어내
수정 1997-04-18 00:00
입력 1997-04-18 00:00
정변호사 등은 지난 94년 2월 이모씨가 거액을 탈세한 사실을 알아낸 뒤 『청와대·검찰·국세청 등에 고발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을러대,수차례에 걸쳐 5억3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변호사는 고시 6회 출신으로 지난 57년부터 25년동안 검찰에 몸담았으며 82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뒤 변호사로 개업했었다.<박은호 기자>
1997-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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