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상고심 선고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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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8 00:00
입력 1997-04-18 00:00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시민들은 『법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정치가 펼쳐져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많았다.
「5·18 완전해결과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상임대표 강신석)」는 『이번 판결은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국민투쟁의 고귀한 성과로 잘못된 과거는 반드시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김용은 회장은 『내란 종료시점이 비상계엄 해제일로 확정돼 피해자들의 추가기소가 불가능해져 아쉽지만 법의 권위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반겼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 소장은 『이제는 한보사태 등으로 어지러운 정국을 가다듬어 국민적 단합으로 경제를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안청시 교수(정치학)는 『정치권과 국민간의 합의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미래 정치,새로운 정치에 필요한 정치 사면은 이해되지만 당리당략에만 이용되면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교수의 지적처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사면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차장 이재성씨(27·계산통계학과)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정치권에서 섣부른 사면론이나 동정론은 제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강태군(20·국문 2년)은 『국민의 요구에 맞는 재판 결과』라면서 『사면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백진희씨(24·여)도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 사법기관에 대해 신뢰감이 든다』면서도 『섣부른 사면 등으로 모처럼 회복된 국민감정을 해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사회의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다했다』면서 『정치권은 엄정한 법의 집행을 정치적인 목적에 얽매어 사면이라는 방법을 통해 방해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박준석·이지운 기자>
1997-04-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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