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로 이감… 진짜 죄인취급 받아/미결수서 기결수 신분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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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8 00:00
입력 1997-04-18 00:00
◎주2회 이내로 재소자 접견권 제한/청색 관복 입고 머리도 짧게 깎아야/전·노씨 「특수신분」 감안 배려할듯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들이 17일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미결수에 비해 기결수는 진짜 죄인 취급을 당한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을 포함,이미 구속돼 수감생활을 해 온 10명의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등되는 등 법 규정에 근거한 조치를 받게 된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확정되면 우선 재소자 접견권이 제한받는다.

미결수는 매일 면회가 가능하고 편지 왕래 등에서도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기결수는 원칙적으로 면회가 주당 2회 이내로 제한되고 개인생활도 교정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하지만 모범수는 면회 회수가 1주일에 4차례까지 허용된다.

입는 옷과 머리 모양도 달라진다.

미결수는 청색·베이지색 등 다양한 색깔의 관복을 자비로 사입을수 있다.그러나 기결수는 옅은 청색의 관복만 입도록 돼 있고 머리도 7㎝ 이내로 깎아야 한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노역장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적성검사 등 분류심사를 거쳐 공장 등에서 일하며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수백∼수천원의 일당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 교정당국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전·노씨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경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른바 「특수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이감조치에 있어서도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이 기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굳이 수감장소를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옷과 머리도 미결수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역도 고령과 신변상의 안전을 이유로 제외시킬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1997-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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