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지각/새달부터 형사고발
수정 1997-04-17 00:00
입력 1997-04-17 00:00
이같은 이유로 고발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과 함께 4일간의 동원미참훈련을 받게 된다.
1997-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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