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잘못 가족에도 보상”/부산지법
수정 1997-04-17 00:00
입력 1997-04-17 00:00
성형수술이 잘못돼 여성의 얼굴이 사회활동을 못할 정도로 추하게 됐을 경우 노동력의 60%를 상실한 것으로 봐 수술을 맡은 의사는 본인은 물론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 민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신모씨(43·여·미술학원 원장·부산시 남구 문현동)와 남편·아들 등 일가족 3명이 부산진구 부전동 J레이저 클리닉 원장 유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 신씨에게 6천5백만원,남편에게 3백만원,아들에게 2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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