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셋 총기살해 사병에 사형선고/고등군사법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4/16/19970416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김창해 대령)은 15일 지난해 동해안 침투 무장공비 소탕작전 기간중 동료병사 3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육군 모부대소속 김용식 상병(22)에게 초병살해와 상관살해미수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김경홍 기자> 1997-04-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