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일제 위안부 “강제노동” 규정/전문가위 보고서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조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일제의 군위안부 동원은 ILO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ILO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던 이화여대 홍성필 교수(법학)에 의해 공개졌다.
이에 따라 군위안부 문제는 6월5일부터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총회에 사상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노동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ILO 회원국들의 조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로,1930년 ILO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협약」에 따라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일본은 1932년 11월21일 이 협약에 가입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군위안부 동원이 용납할 수 없는 철저한 인권 침해이며,성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따라서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함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군위안부는 전쟁중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것으로 강제노동이 허용되는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지만,군위안부는 군사적 성격과 전혀 상관 없는 철저한 인권 유린 행위이며 성적 학대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으며,보상은 (민간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호영 기자>
1997-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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