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보고시간 예시제도 시행/재경원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이 예시제는 비서실에서 일일 원내회보를 통해 보고가능시간을 사전에 예시하면 보고희망자는 상오 10시 이전에 보고내용,소요시간,긴급도 등을 비서실에 사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서실이 보고순서와 시간 등을 정해 알려준다.
1997-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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