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 독도엔 불적용/이케다 일 외상
수정 1997-04-16 00:00
입력 1997-04-16 00:00
이케다 외상은 이날 참의원 안보토지특위에서 『다케시마(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우리 고유영토이나 사실상 다른 나라의 점거아래 있고 시정권이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7-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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