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에 사죄요구 소송/6천만엔 배상도 함께/정신대출신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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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도쿄 연합】 일제의 태평양전쟁중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시즈오카현 누마즈시 방적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조갑순씨(65·부산)와 우정순(67)가 14일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함께 6천만엔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즈오카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14세였던 1944년 봄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해방될 때까지 누마즈시 도쿄마사 방적에서 삼 섬유를 돌리는 작업 등을 강요당했다』면서 당시 소집영장을 제시했다.
1997-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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