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 처벌 강화/벌금 1,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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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4 00:00
입력 1997-04-14 00:00
앞으로 대마사범의 벌금액이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마약·대마 등 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등을 개정해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문호영 기자>
1997-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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