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 수도료 감면/환경부 경제살리기 대책
수정 1997-04-14 00:00
입력 1997-04-14 00:00
환경부는 13일 음식쓰레기 감량 우수실천업소를 「환경친화식당」으로 지정해 올 하반기부터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등 「경제살리기 실천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 「수돗물 아껴쓰기」를 위해 물 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물에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 사업장에는 수도료를 깎아줄 방침이다.
백화점·슈퍼마켓 등에 대해 재생 종이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목욕탕·사우나 등에는 개인별 세면도구함 설치를 권고,1회용품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수주하는 공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폐콘크리트·철근 등 폐건설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모든 직원이 1개 이상 예금이나 적금통장을 갖도록 권유,우수저축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관련 행사를 간소화하고 에너지·물자절약 등을 통해 모두 67억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김인철 기자>
1997-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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