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주의 등 4원칙 합의/한·중 어업실무회담
수정 1997-04-13 00:00
입력 1997-04-13 00:00
한국과 중국은 12일 끝난 어업실무회담에서 상호 입어허가,연안국주의,어업위원회 구성,해양생물자원의 연구·조사 협력 등 어업협정 체결의 4개 원칙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된 이번 실무회담에서 4개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성의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으며,이에따라 양국은 나포어선 처리절차 및 해상사고 공조수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7-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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