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 국방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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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2 00:00
입력 1997-04-12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는 11일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징역 4년에 몰수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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