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안산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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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1 00:00
입력 1997-04-11 00:00
안산시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9일 송진섭 안산시장(47)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송시장은 지난 95년 9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으로 선정된 국제청과(주)로부터 법인지정 교부서를 빨리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수원=조덕현 기자>
1997-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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