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안산시장 구속
수정 1997-04-11 00:00
입력 1997-04-11 00:00
송시장은 지난 95년 9월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으로 선정된 국제청과(주)로부터 법인지정 교부서를 빨리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수원=조덕현 기자>
1997-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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