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우황청심환」 대량 시판/한의원대표 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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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1 00:00
입력 1997-04-11 00:00
◎무허 제조… 기준치 200배 초과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10일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허용기준치의 수백배 이상 함유된 우황청심원을 무허가로 제조,일반에 판매한 조승형씨(62·광남한의원 대표) 등 한의원 대표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5년부터 서울 종로 4·5가 일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당국의 허가없이 우황청심원을 각각 1천700∼200환씩 제조,개당 5천∼8천원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우황청심원의 성분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의뢰한 결과 수은함유량이 기준치인 30ppm보다 200배나 많은 6천ppm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7-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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