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항 민자사업자 확정/해양부(주)부산가덕항만 협상 타결
수정 1997-04-11 00:00
입력 1997-04-11 00:00
해양수산부는 10일 가덕신항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부산가덕항만(주)와 사업시행 조건에 대한 협상을 타결,이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부산가덕항만(주)은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서안(남컨테이너 부두)과 경남 진해시 용원동 앞 해안(북컨테이너 부두)을 매립,오는 2005년까지 컨테이너 전용 10개 선석과 다목적 1선석 등 11개 선석을 1단계로 건설하게 된다.또 오는 2011년까지 2단계 사업인 컨테이너 전용부두 14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한다.<육철수 기자>
1997-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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