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비리관련 안산시장 소환조사
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검찰은 이날 송시장을 상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선정과 양어장 보상,대부북동 회센터 건립 등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송시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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