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관련단체에 청첩·부고 금지/경조사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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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장·차관 부조금 상한 5만원으로

정부는 최근 허례허식에 치우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조사 관행을 바로잡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는 뜻에서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따라 부조금을 장·차관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념품,1∼3급은 3만원,4∼5급은 2만원,6급 이하는 1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공직사회 경조사 관행 합리화」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은 또 공직자는 친·인척과 친지를 제외한 산하단체와 업체에 청첩과 부고를 내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취임·승진·영전때 관행화된 난보내기는 축하전화나 축전으로 대체하고,상을 당했을 때도 화환 대신 영구적인 조기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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