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관련단체에 청첩·부고 금지/경조사합리화 방안
수정 1997-04-09 00:00
입력 1997-04-09 00:00
정부는 최근 허례허식에 치우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조사 관행을 바로잡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는 뜻에서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직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따라 부조금을 장·차관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념품,1∼3급은 3만원,4∼5급은 2만원,6급 이하는 1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공직사회 경조사 관행 합리화」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은 또 공직자는 친·인척과 친지를 제외한 산하단체와 업체에 청첩과 부고를 내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취임·승진·영전때 관행화된 난보내기는 축하전화나 축전으로 대체하고,상을 당했을 때도 화환 대신 영구적인 조기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4-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